[사회과학대학/예술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봉사활동과 3품 인성품 사회봉사 중복 인정 가능 안내
- 사회과학.예술대학행정실/
- 2023-10-31
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에관한내규 개정에 따라,
교직 이수를 위해 시행한 교육봉사활동 시간의 인성품 중복인정이 다음과 같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봉사활동 실적 취득 후 인성품 사회봉사로 중복 인정 희망하는 경우,
일반 인성품 취득과 동일하게 챌린지스퀘어(3품인증) 메뉴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야 함(증빙자료 제출 必)
※ 자동 중복 인정 아님에 유의
[다 음]
1. 교육봉사활동의 인성품 사회봉사 중복 인정 허용
가. 개정사유: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 일반교직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 이수와 별개로 인성품 취득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는 관계로 학업부담과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
나. 개정내용: 교육봉사활동의 인성품 사회봉사 중복 인정 불가 조항 삭제
→ 따라서, 기존 교육봉사활동의 봉사시간을 인성품 사회봉사로도 중복 인정이 가능
2.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실적 취득 후 인성품 사회봉사로 인정 희망하는 경우, 일반 인성품 취득과 동일하게 챌린지스퀘어(3품인증) 메뉴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야 함(증빙자료 제출 必)
나. 교육봉사활동 실적을 인성품 사회봉사로 중복 인정 가능하나, 인성품 사회봉사를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봉사활동내역이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됨
※ 문의: 3품 관련(학사바로센터), 기타 교직 관련(사범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