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대학] 2024학년도 여름학기 강의배정 공개전형(강사·비전임교원 신규/재임용)
- 사회과학대학
- 2024-06-11
예술대학 주관 2024학년도 여름학기 개설 강의를 담당할 강사/비전임교원 공개전형 일정과 지원자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강의배정 대상강좌(총 1강좌)
주관학과 | 학기 | 교과목명 | 학수번호-분반 | 캠퍼스 | 학위구분 | 수업형태 | 수업시간 |
예술대학 | 2024 여름학기 | 글로벌캡스톤디자인실감콘텐츠워크샵 | SOA3005-01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학부 | 일반 | 월-금 09:00 - 11:50 |
❍주요일정
1.지원서 접수:2024.06.11.(화) ~ 06.15.(토)
*우편 및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진행(ftm0661@skku.edu)
2.학과/대학심의회 심사(예정): 6월중 예정
-기초・전공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강의 주관 학과(전공)에서 진행일정 별도 안내
3.학과/대학심의회 합격자 안내 및 서류접수(예정): 6월중 까지
4.교원인사위원회 심의(예정): 2024년 6월 중
❍지원자격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및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2024년 6월 24일 기준,만65세 미만인 자
3.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이를 충족해야 함
4.강사/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및 처우 개요
직종 | 자격 | 최대 교수시간 | 처우 |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원칙 ・연구/교육경력 합계2년 이상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방학 중 교육지원비 지급:정규학기 전담강의 강의료의2주분(공동강의 제외)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초빙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교육경력 합계4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초빙교수 임용불가 ①박사학위 미취득자 ②박사학위 취득 후3년 이내 ③누적강의학점36학점 내 | 9시간/주 | ・월정액 급여(시간강의료)지급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겸임 교수 | ・연구/교육경력 합계4년 이상 ・담당 교과와 직무내용이 비슷한자로서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하고 현재 타기관에 재직 중인 자 | 9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객원 교수 | ・타대학 전임교원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연구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구원 경력1년 이상 | 6시간/주 | ・연구비/사업비 별도 기준 급여 책정 ・소속 학장/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강의담당 가능 ・강의담당시 시간강의료 지급 |
산학 교수 | ・산업체 경력10년 이상 |
❍지원자별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재직 중 지원자 | 신규임용 지원자 |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
최종학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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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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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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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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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조회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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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외국인 국내체류자격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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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겸직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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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목 기술서(최근2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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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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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강의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지원 유의사항
1.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관련 사항
가.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기간 중 함께 제출(업로드)해야 하며,제출서류 누락시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학력,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합니다.
다.결격사유 조회결과,「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담당 교강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외국인의 경우,본교 강의담당 및 임용에 따른 제반 활동이 허가된 체류자격(VISA)을 소지해야 하며,해당 체류자격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성적확정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강의담당 및 임용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취득·유지하지 못하는 경우,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개인정보 보호법」및 본교「개인정보 보호지침」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사. 2023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강의평가 결과,「강사임용규정」및「비전임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또는 강의배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2.임용 및 처우 관련 사항
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강의배정에 합격한 경우,추후 내부기준에 따라 임용소속(학과/대학/기관 등)을 결정합니다.
나.수강신청 결과에 따른 폐강,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강의 미개설,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등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기간은 비록 임용기간 중일지라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강사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 교육지원비를 지할 수 있습니다.
마.초빙교수는 정규학기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강사,초빙교수가2개 학기 이상(정규학기, 1년 이상)연속하여 주당5시간 이상의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강의배정 심사 관련 사항
가.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강의담당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교강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1순위자로 선발된 자가 강의담당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경우,심사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학과/대학심의회에서 강의배정 공개전형 합격자로 선발되었을지라도 직종별 동일 학기 중 최대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이를 초과하여 합격한 강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연구·산학교수가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강의담당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합격 및 강의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