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강사 공개채용(2025학년도 여름 집중과정)
- 사회과학대학
- 2025-05-02
2025학년도 여름학기 사회과학대학 특수대학원에서 여름집중과정에 개설하는 강의를 담당할 강사/비전임교원 공개 채용전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강의배정 대상강좌(총 9강좌)
대학원 | 학과/전공 | 교과목명 | 학수번호-분반 | 학위구분 | 수업시간 | 학점(시수) |
국가전략 | 국가전략 | 정보분석론 | NTST077-82 | 석사 | 토 09:00~11:40 | 2(2) |
국제관계론 | NTST001-81 | 석사 | 토 13:00~15:40 | 2(2) | ||
국제개발협력론 | NTST076-81 | 석사 | 토 16:00~18:40 | 2(2)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문제론 | SWCO005-81 | 석사 | 토 09:00~13:00 | 3(3)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SWCO023-81 | 석사 | 토 14:00~18:00 | 3(3) | ||
미디어문화융합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 영화론 | CUCO028-81 | 석사 | 토 09:00~11:40 | 2(2) |
K-콘텐츠비즈니스론 | CUCO049-81 | 석사 | 토 13:00~15:40 | 2(2) | ||
빅데이터와정보사회 | MACJ035-81 | 석사 | 토 16:00~18:40 | 2(2) | ||
콘텐츠산업과테크놀로지입문 | MACJ040-81 | 석사 | 토 09:00~11:40 | 2(2) |
❍ 주요일정
1. 지원서 접수기간 :2025.05.2.(금) 09:00 ~ 2025.05.8.(목) 17:00 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진행(사회과학/예술대학행정실from1398@skku.edu )
2. 대학심의회 심사(예정)일 : 2025.08.09.(금)
- 기초·전공심사
3.학과/대학심의회 합격자 안내 및 서류접수(예정): 2025.05.14.(수)
5. 2025학년도 여름학기 개강/종강: 2025.06.24.(화)/ 2025. 8.18(월)
❍ 지원자격
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사립학교법」및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교육공무원법」,「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2025년 6월 1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3.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함
4. 지원자격 구분
- 재직 중 지원자: 2025.06.01. 기준 본교 비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재임용 지원자:본교 비전임교원 재직자 중 2025.05.31. 임기만료 예정자
- 신규임용 지원자:본교 비재직자 또는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3년) 만료 강사
5. 강사/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및 처우 개요
직종 | 자격 | 최대 교수시간 | 처우 |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원칙 ・연구/교육경력 합계2년 이상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방학 중 교육지원비 지급:정규학기 전담강의 강의료의 2주분(공동강의 제외) ・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초빙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교육경력 합계4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빙교수 임용불가 ① 박사학위 미취득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③ 누적강의학점 36학점 이내 | 9시간/주 | ・월정액 급여(시간강의료)지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겸임 교수 | ・연구/교육경력 합계4년 이상 ・담당 교과와 직무내용이 비슷한자로서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하고 현재 타기관에 재직 중인 자 | 9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객원 교수 | ・타대학 전임교원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연구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경력1년 이상 | 6시간/주 | ・연구비/사업비 별도 기준 급여 책정 ・소속 학장/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강의담당 가능 ・강의담당시 시간강의료 지급 |
산학 교수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 강의료·교육지원비·퇴직급여 지급 및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자격은 담당강의 형태(전담/공동), 강의기간, 강의시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름
❍ 지원자별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재직 중 지원자 | 재임용 지원자 | 신규임용 지원자 |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강사 | 초빙 | 겸임 | 객원 | 연구 | 산학 | |
최종학위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경력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강의경력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조회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국내체류자격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겸직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담당과목 기술서(최근 2개 강의학기)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폭력예방,긴급복지,아동학대예방)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강의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관련 사항
가. 제출서류는 지원서 접수기간 중 함께 제출(업로드)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시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결격사유 조회결과,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담당 교강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신규임용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인의 경우, 본교 강의담당 및 임용에 따른 제반 활동이 허가된 체류자격(VISA)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체류자격은 강의가 개설되는 학기의 개시일부터 성적확정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의담당 및 임용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취득·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본교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파기됩니다.
2. 임용 및 처우 관련 사항
가. 2개 이상의 학과(전공)의 강의배정에 합격한 경우, 추후 내부기준에 따라 임용소속(학과/대학/기관 등)을 결정합니다.
나. 수강신청 결과에 따른 폐강,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강의 미개설,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등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기간은 비록 임용기간 중일지라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강사는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강사는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중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학 중 교육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 초빙교수는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중 전담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강의만을 담당하는 경우 강의담당 비율·기간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강사, 초빙교수가 2개 학기 이상(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당 5시간 이상의 전담강의(공동강의 제외)를 담당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강의배정 심사 관련 사항
가. 강의배정 공개전형 심사결과, 강의담당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교강사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1순위자로 선발된 자가 강의담당을 포기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학과/대학심의회에서 강의배정 공개전형 합격자로 선발되었을지라도 직종별 동일 학기 중 최대 교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합격한 강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연구·산학교수가 소속 학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강의담당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합격 및 강의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사회과학/예술대학행정실 (02-760-0937, from1398@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