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중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 사범대학
- 2021-05-26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다음과 같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 취득요건)이 추가되어 공지하오니 미리 숙지 바랍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가. 사범대학 : 졸업 전 4회 이상 이수
- 2021 입학년 이후 학번은 4회 이상
- 2020 입학년 이전 학번은 2회 이상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예정자 해당사항 없음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이수
- 모든 학번 2회 이상 이수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예정자 해당사항 없음
다.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 2회 이상 이수
- 모든 학번 2회 이상
- 2021.8월 및 2022.2월 졸업예정자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성인지 교육관련 세부 계획 및 이수 방법은 추후 공지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 제22조2의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가. 무시험검정 시점(졸업직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제출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사범대학 및 단과대학 교직담당자에게 제출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관련하여 추후 공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제출기간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사범대학 및 단과대학 교직담당자에게 제출
(동의서 미제출시 졸업예정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이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관련하여 추후 공지
3. 문의사항 : 사범대학 교직담당 02-76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