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예술대학]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수료 후 6개월 초과자 3품 제출 면제신청 기한 연장 안내(최종)
- 사회과학.예술대학행정실/
- 2022-06-07
<수료 후 6개월 초과자의 3품 제출 면제신청 추가 접수 안내>
수료 후 6개월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3품 면제신청 추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해당 기간 이후 추가제출 또는 기한연장은 절대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수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ex. 2021학년도 2학기 수료한 자(2022. 2. 16.자)는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2022. 7. 21.(목) ~ 7. 25.(월)(3품 제출 연장기한과 동일) ※ 기한 이후 접수 절대 불가
3. 신청방법: 챌린지스퀘어 – 삼품신청 – 수료후6개월초과자3품면제신청
4. 유의사항: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 다른 졸업기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논문미제출, 졸업평가불합격, 논문불합격 등)
5. 취업자 인정 기준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
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4대보험)가입증명서 | |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자영업) | 농립어업 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650,000원 이상인 자
| - 사업자등록증 1부 - 소득금액증명신청 1부 | |
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 원천징수영수증 |